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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 2014.08.21 2014가합20322

손해배상(기)

주문

1. 원고들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이유

기초사실

당사자들의 관계 원고 A는 2005. 7.경부터, 원고 B은 2006. 1.경부터, 원고 C는 2008. 7.경부터, 원고 D은 2008. 9.경부터, 원고 E은 2008. 9.경부터 생활폐기물 청소용역업체인 피고 F 주식회사(이하 ‘피고 회사’라 한다)에 입사하여 각 2011. 11.경까지 피고 회사의 근로자로 근무하였다.

피고 시흥시와 피고 회사는 2001년경부터 2011년경까지 매년 ‘피고 회사가 피고 시흥시 관내 일부 구역의 생활폐기물 수집ㆍ운반 및 청소 대행 용역을 수행하고, 피고 시흥시는 피고 회사에 위 용역 수행에 대한 대금(이하 ‘청소대행 도급비’라 한다)을 지급‘하기로 하는 도급계약을 체결해왔고(이하 위와 같이 매년 체결된 도급계약을 ‘청소대행 도급계약’이라 한다), 피고 G은 피고 회사의 대표이사이다.

청소대행 도급비의 산정 피고 시흥시는 매년 (재)대한자치행정연구원 등 전문기관에 생활폐기물 처리에 소요되는 비용의 원가산정을 의뢰하고 그 결과 산출된 원가계산서 상 금액을 청소대행 도급비로 정하여 피고 회사 등 수개의 폐기물처리 대행업체와 사이에 위와 같은 청소대행 도급계약을 체결해왔는데, 2010년까지는 피고 시흥시 전체의 생활폐기물 수거에 필요한 총 금액을 산출한 후 관할구역별 세대수 등에 따라 폐기물처리업체별로 청소대행 도급비를 계산하였고, 2011년에는 개별 업체별로 청소대행 도급비 원가를 산정하는 방식을 택하였다.

위와 같이 산출된 원가계산서(이하 매년 책정된 청소대행 도급비의 근거가 된 위 각 원가계산서를 ‘원가계산서’라 통칭한다)상 금액의 내역은 2011년을 기준으로 노무비(직접노무비 간접노무비), 경비(보험료 복리후생비 유류비 수리수선비 세금과공과 기타경비), 일반관리비, 이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