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물명도등
1. 피고는 원고로부터 58,240,000원을 지급받음과 상환으로 원고에게, 별지 목록 기재 건물의 1층...
1. 인정사실
가. C은 1996. 4. 10. 자신 소유의 별지 목록 기재 건물의 1층 중 별지 도면 2 표시 가, 나, 다, 라, 가의 각 점을 순차로 연결한 선내 (ㄱ)부분 25.2㎡(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를 피고에게 임차보증금 6,000만 원, 월임료 65만 원, 임대차기간 1996. 4. 10.부터 1997. 4. 9.로 정하여 임대하였다
(이하 ‘이 사건 제1 임대차계약’이라 한다). 나.
이후 이 사건 제1 임대차계약이 묵시적으로 갱신되던 중, C은 2011. 10. 1. 피고와 사이에 다시 임차보증금 6,000만 원, 차임 88만 원(임대차계약서에는 35만 원으로 기재되어 있으나, 다운계약서를 작성한 것임), 임대차기간 2011. 10. 1.부터 24개월로 정하여 임대차계약서를 다시 작성하였다.
(이하 ‘이 사건 제2 임대차계약’이라 한다). 다.
원고는 2014. 7. 17. C으로부터 이 사건 건물을 19억 원에 매수한 후 같은 해 10. 31. 위 매매를 원인으로 한 원고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였다
(특약사항에 매수인인 원고가 이 사건 임대인의 지위를 포괄적으로 승계하기로 함). 라.
C은 2014. 8. 20.경 피고에게 이 사건 제2 임대차계약의 갱신을 거절한다는 취지의 내용증명을 발송하였고, 이는 그 무렵 피고에게 도달하였다.
마. 피고는 임대인측의 동의 없이 2014. 9. 19.부터 2014. 11. 3.경까지 D에게 이 사건 건물을 전대하는 등 2014. 12. 31.까지 이 사건 건물을 점유하면서 사용수익하였다.
〔인정근거 :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8호증의 2, 변론 전체의 취지〕
2. 당사자의 주장 및 판단
가. 이 사건 건물의 인도청구에 관한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이 사건 제2 임대차계약은 2013. 10.경 묵시적으로 갱신되어 2014. 9. 30.까지 임대차기간이 연장되었는데(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제10조 제4항), C이 갱신거절의사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