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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8.02.09 2017노53

전자금융거래법위반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양형 부당) 원심이 선고한 형( 벌 금 300만 원) 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이 사건과 같이 접근 매체를 대여하는 범행은 사회적 폐해가 큰 보이스 피 싱 범행의 단초가 되는 것이나 피고인에게 형사처벌 전력이 없고, 잘못을 시인하고 반성하는 점을 감안하여 보면,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량은 적절하다 고 판단되고 너무 가벼워서 부당 하다고 보이지 아니하므로, 검사의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검사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4 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