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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통영지원 2015.04.07 2014가단12934

물품대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21,408,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5. 1. 23.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로...

이유

1. 청구의 표시

가. 원고는 2014. 4. 1.부터 2014. 4. 25.까지 피고와 사이의 물품공급계약에 따라 피고에게 거제시 B 전원주택 토지조성공사와 관련하여 21,408,000원 상당의 레미콘을 이용하여 운반하는 건설자재 322㎥를 공급하였다.

나. 피고는 원고에게 물품대금 21,408,000원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에서 정한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