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매방해
피고인
A, C를 각 징역 8월에, 피고인 B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피고인 A, B에 대하여는 이...
범 죄 사 실
피고인
C와 피고인 A는 지인이고, 피고인 B은 피고인 C의 모친, E는 피고인 A와 고종사촌 관계이다.
피고인들 및 E는 2012. 11. 23.경 피고인 C의 채권자인 ㈜하나은행이 피고인 C 소유의 강원 홍천군 F 외 8필지에 대한 근저당권에 기하여 임의경매를 신청하여 같은 해 11. 26.경 춘천지방법원 G로 위 부동산에 대한 임의경매절차가 개시되자 허위의 도급계약서를 작성하여 마치 피고인 A, 피고인 B, E(이하 ‘피고인 A 등’이라 한다)가 위 토지에 「전통장류공장 숙성온실 및 설비공사」, 「전통장류공장 토목, 조경, 설비 및 ‘가’동 신축 공사」를 하여 피고인 C에 대한 공사대금청구권이 있는 것처럼 가장하여 유치권 신고를 함으로써 위 경매절차의 진행을 방해하기로 모의하였다.
피고인들 및 E는 그 무렵 불상지에서 「공사명: 전통장류제조공장 토목, 조경, 가동신축 및 설비공사, 공사장소: 강원 홍천군 F, 공사기간: 착공 2008. 8. 2., 준공 2010. 4. 30., 도급금액: 2,138,158,000원, 선급금: 233,000,000원, 계약일 2008. 8. 1., 도급인: C, 수급인: E, A」로 기재된 도급계약서와「공사명: 전통장류공장 숙성온실 및 설비공사, 공사장소: 강원 홍천군 F, 공사기간: 착공 2008. 9. 2., 준공 2009. 11. 30., 도급금액: 1,115,900,000원, 선급금: 124,000,000원, 작성일: 2008. 9. 1., 도급인: C, 수급인: B, A」로 기재된 도급계약서를 각각 작성하고, 2013. 2. 14.경 ‘E와 A는 2008. 8. 1. 채무자 C로부터 강원 홍천군 F 외 5필지에 대한 전통장류제조공장 토목, 조경, 설비 및 가동신축공사를 도급받아 완료하였으나 선급금 233,000,000원을 지급받았을 뿐, 공사잔대금 1,905,158,000원을 지급받지 못하여 위 토지 및 시설을 점유하면서 유치권을 행사하고 있다’는 내용의 E, 피고인 A 명의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