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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 2014.11.14 2014고단1381

강제추행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피고인에 대하여 성폭력치료강의 120시간의 이수를 명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2014. 7. 23. 범행

가. 피해자 C에 대한 강제추행 피고인은 2014. 7. 23. 12:20경 안양시 동안구 D에 있는 E건물 지하2층 구내식당 내 식판 배출구 앞에서 피해자 C(여, 38세)이 식판을 반납하는 것을 발견하자 그녀를 추행하기로 마음먹고 다가간 다음 그 왼쪽 뒤에 서 있다가 식판을 반납하고 돌아서는 피해자의 양쪽 가슴 부위를 피고인의 오른 팔꿈치로 눌러 강제로 추행하였다.

나. 피해자 F에 대한 강제추행 피고인은 2014. 7. 23. 12:40경 위 E건물 지하2층 구내식당 내 정수기 앞에서, 피해자 F(여, 24세)가 컵에 물을 담기 위하여 서 있는 것을 발견하자 그녀를 추행하기로 마음먹고 다가간 다음 그 왼쪽에 서 있다가 오른 팔꿈치로 피해자의 양쪽 가슴 부위를 눌러 강제로 추행하였다.

2. 2014. 7. 28. 범행 피고인은 2014. 7. 28. 12:50경 안양시 동안구 G에 있는 ‘H’ 음식점 앞 인도에서 피해자 C(여, 38세)이 길을 가는 것을 발견하자 그녀를 추행하기로 마음먹고 뒤로 다가가 손으로 피해자의 오른쪽 엉덩이 부위를 만져 강제로 추행하였다.

3. 2014. 8. 18. 범행 피고인은 2014. 8. 18. 12:50경 제1항 기재 E건물 뒤쪽 쉼터 출입문 앞에서 위 건물에 들어가기 위하여 그곳을 지나가는 피해자 I(여, 32세)를 발견하자 그녀를 추행하기로 마음먹고 뒤따라가 그녀의 왼쪽으로 지나가면서 왼쪽 어깨부터 손가락까지 팔 전체 부위를 피고인의 오른 팔로 스치듯이 접촉하여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F, I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298조 제1항

1. 공개 및 고지명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