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전주지방법원 2015.11.06 2015노1095

사기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이 선고한 형(징역 1년 6월)은 너무 무거워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면서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 I에게 250만 원을 반환한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하게 참작할 만한 정상이다.

그러나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번호계를 운영할 의사나 능력이 없이 곗돈을 납입하라고 기망하여 곗돈을 편취하거나 변제 의사나 능력이 차용금 명목으로 돈을 편취하는 방법으로 9명의 피해자를 상대로 7,580만 원 상당을 편취한 것으로, 범행 수법, 내용, 횟수, 편취액 등에 비추어 그 죄질이 무거운 점, 피고인이 사기 범행으로 여러 차례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는 데다가, 사기죄로 실형을 선고받고 복역 중 가석방 되었으나 가석방 기간이 경과한지 한 달도 채 안되어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르기 시작한 점, 피고인이 피해자들의 피해 회복을 위한 별다른 조치를 취하지 않고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정환경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 조건을 모두 고려해 보면,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이 너무 무거워 부당하다고는 인정되지 아니한다.

따라서 피고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