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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9.10.29 2019가단508269

소유권이전등기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별지 부동산의 표시 기재 부동산 지분에 관하여 2019. 4. 16. 명의신탁해지를...

이유

갑2, 3, 4, 12, 14, 16, 18, 19, 20호증(갑18호증은, 피고가 ‘별지 부동산의 표시 기재 부동산 지분은 실제로 원고의 소유이며, 원고와 피고 사이의 명의신탁 사실을 인정한다’는 내용으로 작성한 사실확인서이다)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 취지에 의하면, 원고는 C을 중시조로 한 C의 후손들로 구성되어 선조에 대한 봉제사, 분묘의 수호 및 보존, 문중원 상호간 친목도모를 목적으로 형성된 종중인 사실, 소외 D 및 그의 아들인 피고는 원고의 종중원인 사실, D는 별지 부동산의 표시 기재 부동산 지분(이하 ‘이 사건 임야 지분’이라고 한다)에 관하여 매매를 원인으로 하여 1981. 1. 30. D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는데, 당시 이는 원고와 D 사이에 체결한 명의신탁계약에 따라 이루어진 사실, D는 1998. 11. 23.경 사망하였고, 그 상속인인 피고가 상속재산협의분할에 의하여 이 사건 임야 지분에 관하여 단독상속하여 피고 앞으로 위 임야 지분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진 사실, 원고는 이 사건 임야 지분에 관한 명의신탁계약 해지의 의사표시가 담긴 이 사건 소장 부본이 2019. 4. 16.경 피고에게 송달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그렇다면, 피고는 원고에게 2019. 4. 16.자 명의신탁 해지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할 의무가 있다고 할 것이므로,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있어 인용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