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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8.02.08 2017고단556

상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15. 12. 16. 서울 북부지방법원에서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위반( 향 정) 죄로 징역 1년 4월을 선고 받아 2016. 10. 28.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11. 3. 03:00 경 서울 강남구 봉은사로 479에 있는 삼성 중앙 역 2번 출구 앞에서 피해자 B(45 세) 와 피의 자가 전화통화로 C에게 욕설을 한 것을 두고 다투던 중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때리고 발로 피해자의 몸통을 걷어차는 등으로 피해자에게 약 12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측 주관절 탈구 및 외측 측부 인대 완전 파열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1. B, D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1. D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각 진단서

1. 범죄 경력 등 조회 회보서, 개인별 수용 현황, 각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와 형의 선택 형법 제 257조 제 1 항, 징역 형 선택

1. 누범 가중 형법 제 35조 양형의 이유 [ 권고 형의 범위] 일반적인 상해 > 제 1 유형( 일반 상해) > 가중영역 (6 월 ~2 년) [ 특별 가중 인자] 중한 상해 (1 ,4 유형) [ 선고형의 결정] 징역 1년 일부 경위에 참작할 사정이 있으나, 피해자의 상해 정도가 중한데도 피해 회복을 위한 별다른 조치가 없을 뿐만 아니라 재판을 고의로 회피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출소 직후 누범기간 중 범한 사건인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 행, 환경, 범행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형법 제 51 조에서 정한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