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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3.01.25 2012고합331

배임수재

주문

피고인들을 각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피고인 B에 대하여는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 A의 범행 피고인은 수원시 권선구 H 소재 I대학(이하 ‘I대’라 한다)을 운영하는 학교법인 J학원의 이사장이던 K의 장남으로, 1993.경부터 2012. 1. 17.경까지 I대의 기획조정실장으로 근무하였고, 2012. 1. 18.경부터 현재까지 I대의 총장으로 재직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I대의 기획조정실장으로 예산, 인사 등 전반적인 운영을 장악하고 있는 사람으로, 예산을 공정하게 집행하여 학교의 예산을 성실히 관리하여야 할 임무가 있다.

피고인은 2004.경부터 B이 운영하는 주식회사 L(이하 ‘L’이라 한다)에 I대의 전산장비 납품 및 유지보수를 독점케 하였고, 2009.경부터는 B이 교육과학기술부 감사 등의 특정업체 독점시비를 피하기 위해 주식회사 M(이하 ‘M’라 한다)로 상호를 변경하여 계약서류상으로 다른 여러 업체 명의를 빌려 허위 입찰서류 및 비교견적을 작성, I대의 전산장비 구매 및 유지보수를 독점하고 있는 것에 대하여, 이를 비호하여 줌으로써 B로 하여금 경제적 이익(2009년부터 2010년까지 매출액 33억 원에 이익 14억 원 상당)을 취득하게 하고, I대 구매부서 직원들로 하여금 피고인의 지시와 B의 독점납품 문제에 대하여 문제삼지 못하게 하였다.

그러던 중, 2010. 1.경 B로부터 “사정이 급하니 빨리 돈을 받을 수 있게 해달라”는 부탁을 받고, 같은 달 28. 오전 자신의 사무실로 I대 자산관리팀장 N을 불러, “전산장비를 구매하고, 돈을 빨리 지급하라”고 지시하였다.

이에 따라 N은 같은 날 12:00경 자산관리팀 직원 O과 전산관리팀장 P에게 구체적인 제품명이나 단가 등은 적시하지 않은 채 단지 “기획조정실장 지시이니 전산장비를 구매하라. 납품 대금은 오늘 내로 전액 지불하라”고 전달하였고, O과 P은 같은 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