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식투자금
1.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1. 원고의 주장 피고들의 대리인 D이 원고에게 사업성이 좋은 아빠가게 주식회사 KETE 쇼핑몰과 전화기 개통을 할 수 있는 사업을 하면 큰 돈을 벌수 있다고 하며 무조건 투자하라고 하여 3490만원을 피고들에게 송금하였으나 주식도 받지 못하고 대리점 선점도 해주지 아니하였다.
피고들은 위 위 약정을 이행하지 아니하므로 지급한 3490만원을 반환할 의무가 있다.
그렇지 않더라도 피고들은 처음부터 원고에게 주식을 인도하지 아니할 의사임에도 원고를 기망하여 위 금원을 편취하였으므로 원고에게 3490만원의 손해를 배상할 의무가 있다.
2. 판단 갑 제1, 2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원고가 피고의 계좌로 2015. 23. 25. 1496만원을, 2015. 4. 21. 1000만원을 송금한 사실, D이 2015. 4. 21. 원고로부터 1000만원을 교부받아 피고들에게 지급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원고와 피고들 사이의 투자약정이 체결되었는지와 피고들이 원고를 기망하였는지에 대하여 보건대, D의 증언에 의하더라도 D이 피고들로부터 투자약정의 대리권을 위임받은 사실이 없는 점, 피고들은 2015. 3. 25. D의 계좌로 위 주식 1600주를 인도하고, 2015. 4. 27. D의 계좌로 위 주식 5000주를 인도한 점, D이 원고에게 위 주식과 사업에 대해 한번 해보라고 권유를 하였다고 증언하였던 점, D이 2015. 4. 21. 현금 1000만원을 피고들에게 입금할 당시 원고가 입금하는 것임과 원고의 계좌로 주식을 인도할 것을 요청하지 아니하였던 점, D은 자신의 계좌에 자신의 자금으로 구입한 주식이 400주밖에 없음에도 2015. 4. 28. 5000주를 출고하였던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원고의 주장에 부합하는 D의 일부 증언은 이를 믿기 어렵고 달리 인정할 증거가 없다.
3. 결 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