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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 2016.10.20 2016고단1084

공무집행방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6. 21. 21:50경 부산 해운대구 C 상가 5층에 있는 D 운영의 E노래방에서, ‘술을 더 달라’며 소란을 피운 일로 D의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 F, G으로부터 더 이상 소란을 피우지 말고 귀가할 것을 요구받았다.

피고인은 위 G 등으로부터 소란을 피우지 말도록 제지를 당하자, “씨발놈아, 개새끼야, 존만한 새끼.”라고 욕설을 하며 손가락으로 G의 왼쪽 눈 부분을 1회 찌르는 등 폭행하여 경찰관의 112 순찰업무 등 정당한 공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는 자격정지 이상의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 참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