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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거창지원 2018.06.19 2017가단11563

식육대금 청구의 소

주문

1.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61,460,876원 및 이에 대하여 2016. 9. 1.부터 피고 B은 2018. 3. 13...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인정근거 무변론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