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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16.11.17 2015가단42316

퇴직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20,641,804원 및 이에 대하여 2015. 10. 31.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비율로...

이유

1. 기초사실 다음의 사실은 갑 1호증, 을 1호증의 2의 각 기재와 변론 전체의 취지(다툼 없는 사실 포함)를 종합하여 이를 인정할 수 있다.

원고가 2012. 11. 5.부터 2015. 4. 30.까지 채권추심 등의 업무를 목적으로 하는 피고의 채권추심업무를 하였고, 그 기간 도중인 2013. 6. 27. 피고에게 업무위임계약서(을1-2)를 작성하여 준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다.

원고는 피고의 채권추심업무를 그만두기 전인 2015. 1. 1.부터 2015. 4. 30.까지 3개월간 피고로부터 채권추심업무 수행에 대한 대가로 24,643,534원을 지급받았다.

2.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가. 근로자성 여부에 대한 판단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자에 해당하는지는 계약의 형식이 고용계약인지 도급계약인지 위임계약인지보다 근로제공 관계의 실질이 근로제공자가 사업 또는 사업장에 임금을 목적으로 종속적인 관계에서 사용자에게 근로를 제공하였는지 여부에 따라 판단하여야 한다.

여기에서 종속적인 관계가 있는지 여부는 업무 내용을 사용자가 정하고 취업규칙 또는 복무규정 등의 적용을 받으며 업무수행과정에서 사용자가 상당한 지휘감독을 하는지, 사용자가 근무시간과 근무장소를 지정하고 근로제공자가 이에 구속을 받는지, 근로제공자가 스스로 비품원자재나 작업도구 등을 소유하거나 제3자를 고용하여 업무를 대행하게 하는 등 독립하여 자신의 계산으로 사업을 영위할 수 있는지, 근로제공을 통한 이윤의 창출과 손실의 초래 등 위험을 스스로 안고 있는지, 보수의 성격이 근로 자체의 대상적 성격인지, 기본급이나 고정급이 정하여졌고 근로소득세를 원천징수하였는지, 그리고 근로제공관계의 계속성과 사용자에 대한 전속성의 유무와 그 정도, 사회보장제도에 관한 법령에서...

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