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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20.05.20 2019가단228432

유체동산인도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피고는 2008. 2. 19. 주식회사 D(이하 ‘D’이라 한다)에 서울 양천구 E 내 ‘B시장 재건축사업 주상복합신축공사’를 도급하였고, D은 2008. 10. 2. F 주식회사(이하 ‘F’이라 한다)에 위 공사 중 토목(가시설)공사 부분을 하도급하였다.

【인정근거】다툼 없는 사실, 갑 제3, 4호증의 각 기재

2. 주장 및 판단

가. 원고의 주장 F은 D과 체결한 위 하도급공사계약의 이행 과정에서 별지 목록 기재 동산(이하 ‘이 사건 동산’이라 한다)을 이용하여 공사를 완료하였는데, 공사현장에서 이 사건 동산을 회수하지 못하였다.

원고는 F로부터 하도급계약 종료에 따라 발생한 F의 D에 대한 이 사건 동산 반환청구권을 양수하였다.

D은 위 도급계약에 따라 피고에게 공사를 이행하였고, F이 설치한 이 사건 동산도 도급계약의 이행을 위해 제공되었으므로, 피고는 도급계약 종료에 따른 부수적 의무로서 D에게 공사를 위해 설치한 가시설물인 이 사건 동산을 인도할 의무가 있다.

원고는 F로부터 양수한 D에 대한 이 사건 동산 반환청구권을 보전하기 위하여 D의 피고에 대한 계약상 권리인 이 사건 동산 인도청구권을 대위행사한다.

나. 판단 원고가 제출한 증거를 살펴보더라도, F이 공사현장에 이 사건 동산을 설치하는 등 F이 D에 대하여 이 사건 동산 반환을 청구할 권리가 있고, 또한 D이 도급계약 종료에 따라 원고에 대하여 이 사건 동산의 반환을 청구할 권리가 있다고 인정하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나아가 피고가 이 사건 동산을 점유하고 있다고 볼 만한 증거도 없다). 오히려 을 제1호증, 갑 제6호증의 각 기재에 의하면, 원고는 F로부터 이 사건 동산의 소유권을 양수하였음을 이유로 피고를 상대로 이 사건 동산 반환을 구하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