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인천지방법원 2014.05.02 2014고정123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벌금 4,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스포티지 승용차량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4. 3. 4. 23:42경 혈중알콜농도 0.154%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인천 계양구 만봉길 46, (귤현동)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장제로 1070, (박촌동) 소재 제1687부대 앞 도로까지 약 1킬로미터의 구간에서 위 차량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음주운전 단속사실 결과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