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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20.01.09 2019고정1398

업무방해

주문

피고인

A을 벌금 50만 원에 피고인 B을 벌금 30만 원에 각 처한다.

피고인들이 위 벌금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들은 부부로, 경기도 남양주시 C에 있는 피해자 D가 운영하는 ‘E’ 애견샵에서 130만 원에 이탈리안 그레이하운드종 강아지를 분양받았으나, 2019. 6. 27. 20:47경 위 강아지의 교환을 요구하기 위하여 위 애견샵을 방문하였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2019. 6. 27. 20:55경부터 같은 날 21:01경까지 위 애견샵에서 피해자가 분양계약 내용을 들어 단순 변심에 의한 교환을 거부하자, 고성으로 피해자 모녀에게 소리를 치고 “너 같은 딸이 있어, 씹할 년아. 개 같은 년”이라는 욕설을 하고 위협적으로 피해자에게 다가가려 하는 등으로 약 6분 간 소란 행패를 부려 손님이 들어오지 못하게 함으로써 위력으로 피해자의 애견샵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2019. 6. 27. 21:02경 피해자가 관리하는 건조물인 위 애견샵에서 위 A을 내보낸 후 계속 교환을 요구하며 머물러 피해자로부터 강아지 교환이 불가하니 나가달라는 요구를 받았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에 응하지 아니하고 같은 날 21:10경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들이 현장에 도착할 때까지 교환을 요구하며 위 애견샵에 계속 머물러 정당한 이유 없이 피해자의 퇴거요

구에 불응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법정진술

1. D의 진술서

1. 수사보고(현장cctv 영상분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 A: 형법 제314조 제1항, 벌금형 선택 피고인 B: 형법 제319조 제2항,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각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