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피고인들을 각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피고인 A에 대하여 2년간,...
범 죄 사 실
피고인들은 마약류 취급자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다음과 같이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속칭 필로폰, 이하 ‘필로폰’이라고 함)을 취급하였다.
1. 피고인 A
가. 필로폰 매수 (1) 2011. 8. 초순경 필로폰 매수 피고인은 2014. 8. 초순경 청주시 흥덕구 봉명동에 있는 하이닉스 반도체 기숙사 앞 노상에서, B에게 70만 원을 필로폰 매매 대금 명목으로 건네주고, 그로부터 필로폰 약 0.7그램을 교부받아 이를 매수하였다.
(2) 2014. 5. 20.경 필로폰 매수 피고인은 2014. 5. 20.경 서울 강동구 길동에 있는 강동성심병원 앞 노상에서, B에게 60만 원을 필로폰 매매 대금 명목으로 건네주고, 그로부터 필로폰 약 0.07그램을 교부받아 이를 매수하였다.
나. 필로폰 수수 (1) 2014. 4. 중순경 필로폰 수수 피고인은 2014. 4. 중순경 서울 강남구 신사동에 있는 먹자골목 안 식당철거 공사현장에서, B로부터 필로폰 약 0.07그램을 무상으로 교부받아 이를 수수하였다.
(2) 2014. 9. 22.경 필로폰 수수 피고인은 2014. 9. 22.경 서울 강동구 천호동에 있는 천호역 10번 출구 앞 노상에서, B로부터 필로폰 약 0.03그램을 무상으로 교부받아 이를 수수하였다.
다. 필로폰 매도 (1) 2011. 8. 초순경 필로폰 매도 피고인은 2011. 8. 초순경 청주시 흥덕구 봉명동에 있는 하이닉스 반도체 기숙사 앞 노상에서, G으로부터 80만 원을 필로폰 매매 대금 명목으로 건네받고, 그에게 위 1.가.
(1)항과 같이 매수한 필로폰 약 0.7그램을 교부하여 이를 매도하였다.
(2) 2014. 4. 28.경 필로폰 매도 피고인은 2014. 4. 28.경 서울 마포구 성산동에 있는 건설현장에서, G으로부터 20만 원을 필로폰 매매 대금 명목으로 건네받고, 그에게 위 1.나.
(1)항과 같이 교부받은 필로폰 약 0.07그램을 교부하여 이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