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 2016.07.06 2016고단40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포터Ⅱ 화물 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2. 22. 19:00 경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 중 알콜 농도

0. 137% 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화물차를 운전하여 고흥군 포두면 길 두리에 있는 신흥동 마을회관 앞 편도 1 차로 도로를 ‘ 장수 삼거리’ 쪽에서 ‘ 고흥읍’ 쪽으로 시속 약 50km 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고, 비가 내리고 있었으며, 그곳은 황색 실선의 중앙선이 설치된 곳이므로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차선을 지켜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 한 채 중앙선을 침범한 과실로 맞은편 차로를 따라 진행하는 피해자 C(57 세) 이 운전하는 D 싼 타 페 승용차의 좌측 앞 문짝 부분 등을 위 화물차 좌측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어깨의 타박상 등을 입게 하고서도 곧 정차 하여 피해 자를 구호하는 등의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C의 진술서

1. 교통사고발생보고서, 사고 현장 약도, 교통사고 실황 조사서

1. 자동차 운전면허 대장

1. 주 취 운전자 정황 진술보고서, 음주 운전 단속결과 통보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 5조의 3 제 1 항 제 2호, 형법 제 268 조( 업무상 과실 치상 후 도주의 점),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2 항 제 2호, 제 44조 제 1 항( 음주 운전의 점), 도로 교통법 제 152조 제 1호, 제 43 조( 무면허 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 40 조, 제 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