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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5.01.23 2014가단64758

양도대금반환 등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45,000,000원과 이에 대하여 2014. 11. 18.부터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로...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