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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14.04.10 2013노1444

근로기준법위반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에 대하여 형의 선고를 유예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사실오인 (1) 근로자 G, H가 이 사건 공사현장에서 실제 근로를 제공한 사실이 없고, (2) 이 사건 공사현장의 다른 근로자들은 피고인에게 임금지급에 대하여 아무런 이의를 제기하지 않았고, 근로자들이 이 사건 공사현장에서 실제 일을 했는지 여부를 확인할 방법이 없었으므로, 피고인에게는 근로기준법위반의 고의가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에 대한 이 사건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한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나. 양형부당 원심이 피고인에 대하여 선고한 형(벌금 50만 원)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사실오인 주장에 관한 판단 (1)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ㆍ조사한 여러 증거들에 의하면, G, H가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이 사건 공사현장에서 근무하면서 근로를 제공한 사실을 넉넉히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인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2) 또한 앞서 든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이 근로자들의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근로자들에게 2011. 8. 16.부터 2011. 10. 12.까지의 임금 합계 각 280만원을 지급하지 아니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피고인이 주장하는 사정들이 근로자들에 대한 임금을 지급하지 아니할 정당한 사유가 되지 아니할 뿐만 아니라, 위 주장사유들만으로 근로자들에 대한 임금을 지급하지 아니한 피고인에게 근로기준법위반의 고의가 없었다고 보기도 어렵다.

나. 양형부당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이 근로자들에 대하여 임금을 체불하게 된 동기나 경위에 있어 나름대로 참작할 바가 있는 점, 피고인이 관련 체불임금 소송에서 패소하여 근로자들에 대한 임금 상당 금원 지급이 완료된 점, 피고인에게 동종 범행 전력이 없고 2005년 벌금형을...

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