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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9.05.01 2018나60870

공사대금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이유

1. 당사자들의 주장

가. 원고의 주장 1) 피고는 서울 강남구 D 지상에 신축건물(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

)의 건축주인데, 2014. 9. 1. C과 ‘관리용역 및 PM 계약’을 체결하면서 C에게 이 사건 건물의 신축공사에 관한 업무를 위탁하였다. 2) 원고는 2014. 11. 25. 위 C과 이 사건 건물의 신축공사 중 토목공사(방음펜스 및 게이트설치ㆍ해제/흙막이CIP LW그라우팅/H-BEAM 가시설 설치ㆍ해체/터파기암파쇄, 토공 및 반출)에 대하여 공사대금 5억원, 공사기간 2014. 11. 30.부터 2015. 4. 30.까지로 정하여 도급공사계약(이하, ‘이 사건 토목공사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3) 원고는 이 사건 토목공사계약에 의하여 116,800,000원 상당의 공사를 완료하였으므로 C을 대리인으로 하여 이 사건 토목공사계약을 체결한 피고는 원고에게 공사대금의 일부인 33,325,000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피고의 주장 피고는, 원고가 이 사건 토목공사계약의 당사자가 아닐뿐더러, 피고가 위 C에게 대리권을 수여한 바 없다고 주장한다. 2. 판단 원고는 갑 제3호증(토목공사 약정서 을 토대로 피고를 대리한 C과 이 사건 토목공사계약을 체결하였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갑 제3호증의 기재에 의하면 이 사건 토목공사계약의 수급인은 원고가 대표이사로 있는 주식회사 G임을 인정할 수 있을 뿐, 달리 원고가 이 사건 토목공사계약의 당사자로 피고를 상대로 공사대금을 지급을 구할 수 있는 권원이 있음을 인정할 아무런 증거가 없다.

따라서 C이 피고를 대리하여 이 사건 토목공사 계약을 체결하였는지에 관하여 판단할 필요 없이 원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 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어 기각할 것인바, 제1심판결은 이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