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해배상(기)
당심에서 확장된 청구를 포함하여 제1심 판결을 아래와 같이 변경한다.
1. 피고는,
가. 별지 4-1...
1. 기초사실 다음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1, 2, 6, 13 내지 15호증(각 가지번호 포함), 을 제1 내지 4호증의 각 기재와 제1심 법원의 현장검증결과, 제1심 감정인 A의 감정 및 감정보완결과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모아 보면, 이를 인정할 수 있다. 가.
원고들의 거주지역 원고들은 별지 2-1, 2-2, 2-3, 5-1, 5-2, 5-3 각 손해배상산정표의 각 ‘⑥최초전입일’란 기재 일자 무렵 또는 별지 8 ‘소음도 80-84웨클’의 ‘②시기’란 기재 일자 이전부터 위 각 손해배상산정표 ‘③거주지’란 및 별지 8 ‘①거주지’란 기재와 같이 대구 K-2 공군비행장(이하 ‘대구비행장’이라 한다.) 인근인 대구 동구 방촌동, 율하동, 용계동, 신기동, 검사동, 지저동, 도동, 입석동, 신평동 등지에 거주하고 있었다
(다만 제1심 공동원고 중 EM, FB, HU는 이 사건 소송계속 중 각 사망하여 그 상속인들이 위 망인들을 수계하였는데, 그 상속지분은 별지 1 원고 목록의 위 망인들 아래의 원고 순번에 가지번호 번호 붙은 원고들란의 기재와 같다. 이하 별도로 구분하지 않는 한 편의상 대구비행장 인근에 거주하였던 위 망인들과 소송수계인이 아닌 원고들을 단순히 ‘원고들’이라 지칭한다.). 나.
대구비행장의 연혁, 현황 및 사용상황 ⑴ 대구비행장의 연혁과 현황 피고에 의하여 1970. 10.경 설치된 대구비행장은 민군 겸용 공항으로서 대구 동구 지저동에 위치하고 있고, 그 면적은 지저동 전체 면적의 약 1/3인 67,474㎡에 이른다.
대구비행장은 F-4D, F-15K 등의 전투기가 운항하고 있으며, 격납고, 탄약고 설비 및 남북방향으로 뻗어 있는 길이 약 2.8km 의 활주로 2본을 갖추고 있다.
⑵ 대구비행장의 비행 현황 ㈎ 대구비행장은 기상조건이 양호한 경우 1주일에 최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