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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20.05.29 2020고단1315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2년 6월에 처한다.

압수된 열쇠 3개(증 제3호)를 몰수한다.

압수된 B카드(C)...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3. 12. 12. 대전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 등으로 징역 6월 및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고 2015. 9. 26. 천안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고, 2016. 1. 21.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에서 상습절도죄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고 2017. 6. 15. 전주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고, 2017. 11. 30 서울고등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로 징역 2년을 선고받아 2019. 7. 6. 안양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2020고단1315』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 건조물침입 피고인은 2020. 2. 3. 12:00경 인천 연수구 E에 있는 피해자 F이 관리하는 G아파트 H동 지하 1층 미화원 대기실 앞에 이르러 시정되지 않은 문을 열고 그 안까지 침입하여 그 곳에 있던 위 피해자의 가방 속에서 피해자 소유인 롯데백화점 10만 원 권 상품권 1매, 주민등록증, B 신용카드 1매가 들어 있는 시가 17만 원 상당의 닥스 여성용 지갑을 가지고 나와 절취한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20. 2. 18.까지 총 4회에 걸쳐 별지 범죄일람표 1 기재와 같이 타인이 관리하는 건조물에 침입하여 재물을 절취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세 번 이상 절도죄 등으로 징역형을 받았음에도 누범기간 중에 다시 위와 같이 건조물에 침입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2. 컴퓨터등사용사기, 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 피고인은 2020. 2. 3. 14:24경 인천 이하 불상 지하철 역사에 설치된 자판기에서 불상의 물품을 구입하면서, 권한 없이 제1항 기재와 같이 절취한 F의 신용카드를 이용하여 대금 1,000원을 결제하여 재산상 이익을 취득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20. 2. 18.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