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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3.07.29 2013노788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검사의 항소이유의 요지는,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금고 8월, 집행유예 2년)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는 것이다.

그러므로 살피건대, 피고인의 업무상 과실로 인해 피해자가 약 1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비골골절 등의 중한 상해를 입은 점,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해자에 대한 피해 회복 제대로 이루어지지 아니하여 피해자와 사이에 합의에도 이르지 못한 점 등 피고인에게 불리한 여러 정상이 있는 것은 사실이다.

그러나 한편,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인정하면서 자신의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있는 점, 피해자를 위해 합계 금 720만원을 공탁한 점, 피고인의 부양을 필요로 하는 처와 나이 어린 2명의 자녀들이 있는 점, 피고인이 개인회생절차의 변제계획안에 따라 약 35만원의 월납입금을 납입하고 있는 등 경제적으로 매우 어려운 상황에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에게 아무런 범행전력이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 및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들을 종합해 보면, 검사가 항소이유로 주장하는 사정들을 모두 감안하더라도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이 파기되어야 할 정도로 지나치게 가벼워서 부당하다고 인정되지는 않는다.

따라서 검사의 주장은 이유 없다.

그렇다면, 검사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