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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20.07.22 2018가단5202258

채무부존재확인

주문

1. 원고(반소피고)는 피고(반소원고)에게 1,65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20. 1. 11.부터 2020. 7. 22...

이유

본소와 반소를 함께 본다.

1. 인정사실

가. 이 사건 소송위임계약 피고는 자신 소유 토지 지하에 설치되어 있는 타인 소유의 오우수관(이하 ‘이 사건 오수관’이라 한다) 문제를 법적으로 해결하기 위해 2017. 7. 11. 변호사인 원고에게 그와 관련된 소송을 착수금 550만 원(부가가치세 포함, 이하 같다. 따로 성공보수를 약정하지는 않았다)에 위임하면서 원고와 사이에 위임계약서를 작성하였다

(이하 ‘이 사건 소송위임’이라 한다). 이 사건 소송위임계약서 제3조는, 피고가 계약 내용을 이행하지 않거나 원고에게 허위의 사실을 제공하여 원고가 계약을 해지한 때에는 피고는 원고에게 착수금의 반환을 청구할 수 없다고 기재되어 있다.

피고는 그 무렵 원고에게 착수금 550만 원을 지급하였다.

나. 관련 소송의 진행 이에 따라 원고는 2017. 8. 8. 피고의 소송대리인으로서 주식회사 C, D(이하 ‘C 등’이라 한다)을 상대로 수원지방법원 E로 ‘이 사건 오수관 철거 및 그 부분 토지 인도, 부당이득금 30,000,100원’을 청구하는 부당이득금 소송(이하 ‘관련 소송’이라 한다)을 제기하였다.

2017. 11. 16. 열린 제1회 변론기일과 2017. 12. 14. 열린 제2회 변론기일에 원고 대신 F 변호사가 소송복대리인으로 출석하였다.

원고는, 2018. 1. 2. 기흥구청에 대하여 이 사건 오수관 위치와 사용자 등을 묻는 사실조회 신청서를 제출하였고, 2018. 1. 17. 준비서면을 제출하였으며, 2018. 1. 18. 열린 제3회 변론기일에 원고 대신 F 변호사가 소송복대리인으로 출석하였다.

C 등도 관련 소송의 피고로서, 전(前) 소유자들이 이 사건 오수관을 설치한 것이고, 피고(위 사건 원고)도 이 사건 오수관이 설치되어 있다는 것을 알면서 건축허가를 받기도 하였다는 등의 주장이 담긴 201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