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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3.04.11 2013노99

뇌물수수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1년 및 벌금 2,7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 1) 영득의사의 부존재 피고인의 이 사건 6회의 금품 수수 중 2회는 I이 피고인이 없을 때 몰래 두고 간 것이고, 4회는 사람들의 눈에 띄는 장소에서 실랑이를 벌이다가 부득이 받게 된 것이다. 피고인은 일단 받아 둔 돈을 전혀 사용하지 않고 그대로 보관하면서 I에게 반환하려고 하였으나 I이 완강히 거부하여 반환하지 못하였다. 그러던 중에 I이 구속되어 이 사건 수사에 이르게 된 것이므로, 피고인에게 이 사건 돈에 대한 영득의사가 인정되지 아니한다. 그런데도 원심은 사실을 오인하고 뇌물죄의 구성요건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피고인에게 이 사건 뇌물의 영득의사가 존재한다고 잘못 판단하였다. 2) 직무관련성의 부존재 공소사실에 기재된 저축은행 관련 현안에 관련한 각 청탁 내용은 피고인이 결정적 영향을 미칠 수 없는 사항이고 I도 그 사정을 잘 알고 있었으므로, I은 위 현안의 해결을 기대하고 청탁의 의사로 피고인에게 돈을 교부한 것이 아니다.

따라서 공소사실 기재 각 돈은 피고인의 직무와 대가관계에 있는 뇌물이라고 볼 수 없다.

그런데도 원심은 사실을 오인하고 뇌물죄의 대가성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피고인이 I에게서 받은 돈은 피고인의 직무와 대가관계가 있는 뇌물이라고 잘못 판단하였다.

나. 양형부당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징역 1년 및 벌금 2,700만 원, 몰수)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영득의사의 부존재 주장에 대하여 1) 뇌물을 수수한다는 것은 영득의 의사로 받은 것을 말하고, 후일 기회를 보아서 반환의 의사로써 일단 받아둔 데 불과하다면 뇌물의 수수라고 할 수 없는 것은 피고인의 주장과 같다(대법원 1985. 3. 12. 선고 83도150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