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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 2016.05.27 2016고단461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주문

피고인을 징역 6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2. 20. 02:50 경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않고 울산 남구 신정동에 있는 남부 교회 입구 사거리부터 같은 동 신정 사거리까지 약 400 미터 구간에서 B 승용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도로 교통법 위반( 무면허 운전) 적발 보고

1. 자동차 운전면허 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 교통법 제 152조 제 1호, 제 43 조( 징역 형 선택)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 62조의 2 양형의 이유 음주 운전과 무면허 운전을 반복하고 있으므로 징역형을 선택하되, 속죄와 반성의 시간을 갖도록 징역형의 집행을 유예하면서 사회봉사를 부과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