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춘천지방법원 2013.10.16 2013노305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압수된 일회용 주사기...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의 형량(징역 2년)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살피건대, 이 사건 범행은 동종 범죄로 인한 누범기간 중에 다시 저지른 것으로 그 내용에 비추어 죄질과 범정이 결코 가볍지 아니하나,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있는 점, 동종 사건에 관하여 이 법원이 하여 온 양형과의 형평 등을 비롯하여,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변론에 나타난 여러 가지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보면, 원심의 형량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인정되므로, 피고인의 위 주장은 이유 있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6항에 의하여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다시 쓰는 판결】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 이 법원이 인정하는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는 원심판결의 각 해당란 기재와 같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9조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법령의 적용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추징 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단서 검사가 2013. 9. 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