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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영덕지원 2018.10.16 2018가단1198

가등기말소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에 관하여 대구지방법원 영덕지원 등기계 1997. 6....

이유

1. 청구의 표시 주문 제1항 기재 가등기의 원인이 된 1997. 1. 20. 매매예약은 민법 제507조에 정한 혼동에 의해 그 효력이 소멸하였으므로, 위 가등기의 권리자인 피고는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의 소유자인 원고에게 위 가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할 의무가 있다.

2. 인정근거 : 무변론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