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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 2020.11.20 2020고단3890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피고인은 B EQ900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0. 8. 18. 10:45경 혈중알코올농도 0.164%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울산 울주군 범서읍 굴화리 744에 있는 장검마을교차로를 장검IC사거리 방면에서 굴화마을삼거리 방면으로 편도 4차로 중 4차로를 따라 우회전하게 되었다.

그곳은 신호등 및 중앙선이 설치되어 있는 교차로이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신호에 따라 진행하는 다른 차마의 교통을 방해하지 아니하고 안전하게 안쪽 차로를 따라 우회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한 채 바깥 차로를 향해 넓게 우회전한 과실로 피고인 승용차 진행 방향의 맞은편에서 좌회전 신호에 따라 굴화마을 삼거리 방면에서 장검IC사거리 방면으로 좌회전하던 피해자 C(남, 28세) 운전의 D 스포티지 승용차의 운전석 뒤쪽 펜더 부분을 피고인 승용차의 운전석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인하여 피해자 C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등의 상해를, 위 스포티지 승용차에 동승하였던 피해자 E(남, 33세), 피해자 F(남, 33세)에게 각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6. 9. 28. 울산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0. 8. 18. 10:45경 울산 울주군 G아파트 정문 앞 도로에서부터 울산 울주군 범서읍 장검마을 교차로에 이르기까지 약 1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64%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EQ9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