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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 2015.06.16 2014가단37754

배당이의

주문

1. 이 사건 소를 각하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인정사실

피고의 C에 대한 채권 대구지방법원 2006가소416854 사건에서 2007. 2. 12. ‘C는 피고에게 9,554,161원 및 이에 대하여 2004. 6. 7.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는 취지의 판결이 선고되었고, 그 무렵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또한 대구지방법원 2006가소451963 사건에서 2007. 4. 9. ‘C는 피고에게 6,121,230원 및 이에 대하여 2004. 8. 18.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는 취지의 판결이 선고되었고, 그 무렵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C의 채권양도 및 D의 금전공탁 C는 E, F, D를 상대로 대구지방법원 2012가단2689호로 대여금 등 청구의 소를 제기하였고, 2012. 10. 26. ‘E, F는 연대하여 C에게 2013. 2. 28.까지 3,000만 원을 지급하고, D는 E, F가 2013. 2. 28.까지 3,000만 원을 지급하지 아니할 경우 E, F와 연대하여 3,000만 원 중 미지급된 금액을 2,500만 원의 한도 내에서 지급한다’는 취지의 재판상 조정이 성립되었다.

C는 2013. 3. 5. 원고에게 위 조정금채권을 양도하고, 그 무렵 E, F, D에게 위 채권양도를 통지하였다.

이에 D는 2013. 3. 19. 대구지방법원 2013년금제1406호로 위 조정금채권에 관하여 피공탁자 C 또는 원고, 근거법령 민법 제487조, C와 원고 사이이 위 조정금채권 양도의 효력 여부를 알 수 없음을 공탁원인사실로 하여 25,260,281원을 공탁하였다

(이하 ‘이 사건 공탁’이라 한다). 한편, 피고가 위 조정금채권의 양도에 관하여 양수인인 원고를 상대로 제기한 사해행위취소 사건에서 2014. 9. 19. ‘C와 원고 사이의 2013. 3. 5.자 채권양도계약을 취소하고, 이 사건 공탁금출급청구권이 C에게 있음을 확인한다’는 내용의 판결이 선고되었고(대구지방법원 2014나312), 2014. 10. 11.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사유신고 및...

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