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증
피고인들을 각 벌금 5,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들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
범 죄 사 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2016. 6. 27. 16:00 경 울산 남구 법대로 55에 있는 울산지방법원 제 306호 법정에서 위 법원 2015 고단 2035호 F 및 주식회사 케이에스 씨엔 티에 대한 상표법위반 피고 사건의 증인으로 출석하여 선 서하였다.
피고 인은 위 법정에서 검사의 “ 케이에스 씨엔 티에서 케이에스 케미칼의 제품과 동일한 도료용 첨가제를 제조한 사실이 있나요.
” 라는 질문에 “ 아닙니다.
해외의 G 라는 회사 제품이 있었는데, 저희가 경쟁력이 떨어지다 보니까 카피하게 되었습니다.
”라고 대답하고, 검사의 “ 증인은 피고인 F이 지시를 해서 복제품을 개발하기 시작했고, 그 개발 사실을 케이에스 케미칼에는 숨겼다고
진술했는데, 어떤가요.
” 라는 질문에 “ 제가 당황해서 그렇게 진술한 것 같은데, 실제 그런 사실은 없었던 것으로 기억합니다.
”라고 대답하고, 검사의 “ 증인의 위 진술 취지를 보면 증인이 피고인 F의 지시로 H의 복제품을 만들었고, 철저하게 비밀로 했으며, ( 수사기관에서) ‘ 케이에스 케미칼의 직원이 공장을 방문하면 F이 H 복제품을 생산하는 현장에는 가지 말라 고도 했다’, ‘H 복제품 개발이 거의 다 되어서 판매를 앞둔 시점에 서 케이에스 케미칼에서 알면 가만히 안 있을 텐데 괜찮겠냐
는 식으로 걱정하는 이야기를 종종 했다.
’ 고 진술했는데, 어떤가요.
” 라는 질문에 “ 제 기억으로는 ( 수사기관에서) 저렇게 진술하지 않았던 것 같습니다.
”라고 대답하였다.
그러나 피고 인은 위 주식회사 케이에스 씨엔 티에서 근무하면서 F의 지시로 주식회사 케이에스 케미칼의 제품인 H와 동일한 도료용 첨가제를 개발한 사실이 있었으므로 주식회사 케이에스 씨엔 티에서 주식회사 케이에스 케미칼의 제품과 동일한 도료용 첨가제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