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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 2019.01.10 2018고단2852

출입국관리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징역 6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죄사실

누구든지 대한민국에서 취업 활동을 할 수 있는 체류자격을 가지지 아니한 외국인을 고용하여서는 아니 되고, 위와 같은 외국인의 고용을 업으로 알선하여서도 아니 되며, 법무부장관의 허가 없이 근무처의 변경허가ㆍ추가허가를 받지 아니한 외국인을 고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1. 피고인은 2016. 10.경부터 2017. 4.경까지 경주시 B에 있는 C에서 대한민국에서 취업활동을 할 수 있는 체류자격을 가지지 아니한 외국인 D을 종업원으로 고용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8. 3. 9.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1 기재(연번 4, 5, 7, 11번 제외)와 같이 총 12명의 외국인을 종업원으로 고용하였다.

2. 피고인은 2016. 11.경부터 2017. 8.경까지 위 C에서 대한민국에서 취업활동을 할 수 있는 체류자격을 가지지 아니한 외국인 E를 자동차 부품 제조업체 ‘F’에 취업을 알선하고 수수료를 지급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8. 3. 9.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2 기재와 같이 총 16명의 외국인의 취업을 업으로 알선하였다.

3. 피고인은 2018. 2.경부터 같은 해 3.경까지 법무부장관의 근무처 변경 허가가 없는 외국인 G, H 총 2명을 고용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I 등 진술서

1. 사업자등록자료, 외국인고용현황표, 체류자격 및 근무처 회신자료, 고발장

1. 각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불법체류 외국인의 채용, 알선 등의 기간 및 인원 등에 비추어 사안이 가볍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