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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 2018.02.07 2017고단1281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피고인으로부터 2,500,000원을 추징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마약류 취급자가 아니다.

마약류 취급자가 아니면 마약 또는 향 정신성의약품을 소지, 소유, 사용, 운반, 관리, 수입, 수출, 제조, 조제, 투약, 수수, 매매, 매매의 알선 또는 제공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1. 향정신성의 약품 메트 암페타민( 일명 ‘ 필로폰’, 이하 ‘ 필로폰’ 이라 함) 1차 매수 피고인은 2016. 3. 말경 서울 관악구 신림동 이하 불상지에서 스마트 폰 채팅 어 플 리 케이 션인 ‘B ’에 접속한 후, “ 좋은 술(‘ 필로폰’ 을 지칭하는 은어) 팝 니다, 좋은 담배(‘ 대마초 ’를 지칭하는 은어) 팝 니다” 라는 내용의 광고 글을 올린 성명 불상자에게 연락하여 그로부터 필로폰을 구입하기로 하였다.

이후 피고인은 위 성명 불상자가 알려준 C 계좌( 계좌번호 불상) 로 필로폰 매입대금 100만 원을 입금한 다음, 다음 날 새벽 경 서울 D에 있는 E 우체국 앞 공중 전화기에서 위 성명 불상자가 공중 전화기 뒷면에 붙여 놓은 필로폰 약 0.6g 을 가지고 왔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 불상 자로부터 향 정신성의약품인 필로폰을 매수하였다.

2. 필로폰 1차 수수 피고인은 위 1 항의 일자경 F의 주거지인 서울 관악구 G 건물 H 호에서, 위 1 항과 같이 매수한 필로폰 중 약 0.3g 을 F에게 무상으로 교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F에게 향 정신성의약품을 수수하였다.

3. 필로폰 2차 매수 피고인은 2016. 4. 3. 23:00 경 위 1 항과 같은 ‘B’ 어 플 리 케이 션에 접속한 후, 위 1 항과 유사한 내용의 마약류 판매 광고 글을 올린 성명 불상자에게 연락하여 그로부터 필로폰 및 대마를 구입하기로 하였다.

이후 피고인은 위 성명 불상자가 알려준 C 계좌( 계좌번호 불상) 로 마약류 매입대금 150만 원을 입금한 다음, 다음 날 새벽 경 서울 D에 있는 E 우체국 앞 공중 전화기에서 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