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금자명의변경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C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판결을...
1.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원고가 당심에서 주장하는 사항에 관하여 다음과 같은 판단을 추가하는 외에는 제1심 판결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추가판단사항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연고항존자인 I, M의 소집에 따라 2014. 7. 20. 임시총회를 적법하게 개최하여 ‘원고의 대표자로 C를 선출하고, 이 사건에서 C가 원고 대표자로서 한 모든 소송행위를 추인하고, 향후 소송행위를 위임한다’는 내용의 결의를 하였으므로, C는 원고의 적법한 대표자이고, 이 사건 소는 적법하게 되었다고 주장한다.
나. 판단 1) 종중총회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족보에 의하여 소집통지 대상이 되는 종중원의 범위를 확정한 후 국내에 거주하고 소재가 분명하여 통지가 가능한 모든 종중원에게 개별적으로 소집통지를 함으로써 각자가 회의와 토의 및 의결에 참가할 수 있는 기회를 주어야 하고, 일부 종중원에게 소집통지를 결여한 채 개최된 종중총회의 결의는 효력이 없고, 일부 종중원에 대한 총회 소집통지가 없었던 이상 소집권자가 고의로 이를 누락한 것이 아니라고 하여 그 총회 결의가 유효하게 되는 것은 아니다(대법원 2007. 9. 6. 선고 2007다34982 판결, 대법원 2007. 3. 29. 선고 2005다41832 판결 등 참조). 2)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갑 제11호증 내지 갑 제18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원고가 2014. 7. 8. 연고항존자라고 주장하는 I, M 명의로 2014. 7. 20.자 임시총회 소집통지를 한 사실, 연락처가 파악된 종중원이 338명이라고 주장하며 위 338명에게 소집통지를 하여 그 중 270명 AH에 대한 소집통지서는 2회에 걸쳐 중복 송달되어 갑 제13호증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