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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 2016.04.19 2015고단1866

근로기준법위반등

주문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이유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경기도 평택시 C에 있는 주식회사 D의 대표이사로 상시 근로자 7명을 고용하여 제조업을 경영하는 사용자이다.

1. 근로 기준법위반 사용자는 근로 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 인은 위 사업장에서 2003. 10. 1.부터 2014. 9. 30.까지 근무하다가 퇴직한 근로자 E의 임금 합계 7,972,380 원 비롯하여 별지 범죄 일람표 (1) 기 재와 같이 근로자 3명에 대한 임금 합계 31,272,380원을 지급 기일 연장에 관한 당사자 사이의 합의 없이 퇴직 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 근로자 퇴직 급여 보장법위반 사용자는 근로 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 인은 위 E에 대한 퇴직금 29,075,899원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 일람표 (2) 기 재와 같이 근로자 3명에 대한 퇴직금 합계 100,747,977원을 지급 기일 연장에 관한 당사자 사이의 합의 없이 퇴직 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공소 기각의 이유 반의사 불벌죄인바, 근로자 3명 모두가 처벌 불 원서를 제출하였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