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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2015.12.09 2015노2157

산지관리법위반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산지관리법 제15조의2 제2항에 규정된 산지일시사용신고는 수리를 요하지 않는 신고이므로 피고인의 처 D이 양양군청에 산지일시사용신고를 한 이상 산지일시사용신고는 있는 것이다.

나. D이 양양군청에 산지일시사용신고를 한 이상 그 수리가 이루어지지 아니하였다고 하더라도 산지관리법 제55조 제2호는 “산지일시사용신고를 하지 아니한 자”라고만 규정할 뿐 “산지일시사용신고의 수리를 받지 못한 자”라고 규정하지 않고 있으므로 위 법조에 따라 처벌할 수 없다.

다. 설령 산지일시사용신고가 수리를 요하는 신고이고 그 신고가 수리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피고인이 소나무의 뿌리돌림작업을 하는 과정에서 땅파기와 되묻기를 한 것은 산지관리법 제55조 제2호에서 정한 산지일시사용이 아니다.

2. 판단

가. 관련 법령 별지 “관련 법령” 기재와 같다.

나. 인정 사실 원심 및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을 종합하면 아래와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1) 피고인의 처 D은 2012. 6. 27. 양양군청에 강원도 양양군 C 임야 22,500㎡(소유자 E종중, 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

)에 관하여 목적 감나무재배, 기간 신고일로부터 24개월로 한 산지일시사용신고서를 제출하였다. 2) 양양군수는 2012. 7. 12. D에게 위 산지일시사용신고 불수리 통보를 하였다.

불수리 사유는 이 사건 토지 지역이 천연 침엽수림 지역이고, 대면적의 소나무를 전량 굴취벌채할 것이 예상되며, D이 “농림어업인으로서 자기소유의 산지” 소유자가 아니고, 공사(복구)계획 등이 구체적이지 못하다는 것 등이었다.

3 피고인은 2014. 7. 초경 소나무 6본에 대한 분뜨기 작업을 위하여 포크레인 등으로 위 소나무가 있는 주변 지역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