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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20.02.07 2019노6405

모욕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사실오인 이 사건 당시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욕설을 하지 않았다.

설령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욕설을 하였더라도, 이는 흥분한 상태에서 우발적으로 하게 된 것이므로, 피고인에게 피해자를 모욕한다는 고의도 없었다.

그럼에도 이 사건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한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한 잘못이 있다.

나. 양형부당 원심이 선고한 형(벌금 200만 원)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사실오인 주장에 대하여 피고인은 원심에서도 당심에서 한 것과 같이 주장했고, 이에 대하여 원심은 판시 증거들을 종합하여 이 사건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했다.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을 통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① 피해자는 이 사건 당일 서울지방철도경찰대 수원센터에 방문하여 ‘이 사건 지하철 안에서 피고인으로부터 욕설을 들었다’는 내용의 고소장을 제출했고, 이 사건의 경위에 대해서 진술했으며, 위 고소장에 이 사건 지하철에서 직접 찍은 피고인의 사진도 첨부한 점, ② 피해자는 이 사건 당일 친구와 ‘피고인이 이 사건 지하철 안에서 욕설을 해서 너무 화가 났다’는 내용의 C 메시지를 주고받기도 한 점, ③ 피해자는 원심 법정에서도 이 사건의 경위를 구체적으로 진술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해자가 이 사건에 관하여 한 진술은 그 진술경위나 내용에 비추어 높은 신빙성이 있다고 보아야 하고, 따라서 원심이 피해자의 진술을 기초로 이 사건 공소사실을 유죄로 판단한 것은 정당하며, 나아가 욕설의 내용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에게 피해자를 모욕하려는 고의도 있었다고 할 것이므로, 원심판결에 피고인이 주장한 것처럼 사실을 오인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