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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5.10.20 2015재나165

손해배상(기)

주문

1. 이 사건 재심의 소를 각하한다.

2. 재심소송비용은 피고(재심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이유

1. 재심대상판결 등

가. 명의대여 및 임대차계약 등 ⑴ C은 아들인 D 이름으로 서울 서초구 I상가 202호를 임차한 다음, 2004. 3.경부터 H으로 하여금 그 점포 중 일부에서 주로 C의 부동산 거래를 중개토록 하고 임대료를 받지 않기로 하였다.

H은 그 무렵 공인중개사 자격이 있는 피고에게 월 30만 원씩 지급하는 대가로 피고의 공인중개사 명의와 중개 업무에 필요한 피고의 인감도장을 사용키로 하고, 대표자를 B으로 하여 ‘E부동산’이라는 상호로 서초구청에 개설등록을 한 다음 C의 부동산에 관한 임대관리업무를 수행하였다.

⑵ 원고는 2004. 3. 9. H의 중개로 (D을 대리한) C과 사이에 D 소유인 G건물 403호를 임대차보증금 5,000만 원에 임차하는 계약을 체결하고 그 임대차계약서(이하 제1 임대차계약서라 한다)를 작성함과 아울러 C에게 임대차보증금 중 500만 원을 지급하고, 2004. 3. 26. D의 예금계좌로 나머지 4,500만 원을 송금하였다.

제1 임대차계약서의 중개인란에는 쌍방합의라고 기재되어 있다

(당시에는 E부동산의 개설등록이 되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 ⑶ 원고는 그 무렵 H의 요청에 따라 임대차목적물을 F건물 203호(이하 이 사건 빌라라고 한다)로 변경키로 합의하였다.

그런데, 당시 이 사건 주택에 관하여 채권최고액 5,400만 원 및 4,500만 원으로 하는 2건의 근저당권설정등기가 마쳐져 있었으나, C이나 임대차계약을 중개한 H은 그와 같은 사정을 원고에게 설명하여 주지 않았다.

원고는 2004. 3. 29. C과 사이에 이 사건 빌라에 관하여 쌍방합의라는 취지의 임대차계약서(이하 제2 임대차계약서라 한다, 중개인란에 대표자를 B으로 하는 E부동산의 명판이 찍혔다가 ×표로 삭제되고 쌍방합의라는 문구가 기재되어 있다)를 작성하면서 종전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