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서울중앙지방법원 2018.05.31 2017고단7953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8. 11. 서울 북부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아 2016. 8. 19.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2010년 경 C를 통해 서울 강남구 D에서 ‘E’ 일식당을 운영하는 피해자 F과 그 처인 피해자 G을 알게 되었다.

피고 인은 위 C가 해외자금을 유치하고 건설 시행 사업을 한다고 하면서 피해자 F 소유의 서울 강남구 H 빌딩 301호를 제공받아 사용하고 피해자들 로부터 식사도 제공받고 있음을 알게 되자 피고인 역시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금원 등을 편취하기로 마음먹었다.

1. 식대 관련 사기 피고인은 2012년 경 피해자들에게 ‘E 일식당에서 식사를 제공해 주면 추후 식대를 한꺼번에 변제해 주겠다.

’ 고 말하였으나, 사실은 피고인은 특별한 직업이나 소득이 없어 식사를 제공받더라도 그 대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 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2012. 3. 22. 경 시가 570,000원 상당의 식사를 제공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4. 3. 14. 경까지 범죄 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8회에 걸쳐 시가 합계 10,353,000원 식사를 교부 받았다.

2. 차용금 관련 사기 피고인은 2014. 4. 28. 경 피해자 F에게 ‘ 돈을 빌려 주면 추후 꼭 변제하겠다.

’ 고 말하고 피고인 명의의 SC 제일은행 계좌로 1,500,000원을 교부 받고, 2014. 7. 14. 경 피해 자로부터 추가로 2,000,000원을 피고인 명의의 시티은행 계좌로 교부 받았으나, 사실은 피고인은 특별한 소득이나 자력이 없어 피해 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 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 F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합계 3,500,000원을 교부 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증인 F의 법정 진술

1. C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 조서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