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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8.02.21 2017고단5425

사기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3년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부산 북구 C에 있는 ‘D’ 이라는 상호의 인력사무소를 운영하는 사람이고, 피해자 E(53 세) 는 위 사무소 직원으로 근무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평소 피해자에게 ‘F 고등학교’ 교장으로 정년퇴직하였고, 부산 금정구 장전동과 같은 구 서동에 각 건물 1채를 소유하고 있다는 등 재력가 행세를 하여 왔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위 학교 교장으로 근무한 사실이 없을 뿐 아니라, 2006. 경까지 부산 부산진구 부전동에서 대학입시학원을 운영하다가 폐업하는 과정에서 수억 원에 달하는 채무를 지게 되었고, 이를 갚기 위해 G로부터 2억 3,000만 원 상당을 빌리고 갚지 못하여 2008. 10. 경부터 계속하여 채무 변제 독촉을 받아 왔다.

1. 피해자 E에 대한 사기

가. 재개발지역 부동산 구입 자금 명목 사기 피고인은 2008. 12. 경 위 ‘D’ 사무실에서 피해자에게 “ 내가 경남 거제시 H에 있는 I 시장 재개발 정비사업조합 조합장을 맡고 있는데, 재개발지역 인 위 시장에 있는 약 24.94평 건물을 평당 1,100만원에 지금 구입하여 나중에 되팔면 큰돈을 벌 수 있다 ”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위 시장 조합장이 아니었고, 피해 자로부터 돈을 받아 위 G으로부터 빌린 돈을 변제할 생각이었을 뿐 그 돈으로 피해자에게 위 부동산을 구입하여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결국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재개발지역 부동산 구입 자금 명목으로 2009. 5. 20. 경 300만 원을 피고인의 아내인 J의 신한 은행 계좌 (K) 로 송금 받은 것을 비롯하여 같은 명목으로 별지 범죄 일람표 기재와 같이 그때부터 2012. 1. 27. 경까지 40회에 걸쳐 3억 2,317만원을 송금 받았다.

나. 점포 구입 자금 명목 차용금 사기 피고인은 2011. 10. 경 위 사무실에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