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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6.09.20 2016가단11727

면책확인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피고는 원고를 상대로 이 법원 2007가소621638호로 계금 청구소송을 제기하여 2008. 9. 26. ‘원고는 피고에게 3,9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05. 1. 16.부터 2008. 9. 26.까지는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는 취지의 판결이 선고되었고, 2008. 10. 20. 원고에게 판결정본이 송달되고, 2008. 11. 8.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이하 원고의 피고에 대한 위 판결에 관한 채무를 ‘이 사건 판결금 채무’라고 한다). 나.

원고는 2010. 12. 14. 이 법원에 2010하면5117, 2010하단5117호로 파산 및 면책을 신청하였고 이하'이 사건 파산ㆍ면책 신청이라고 한다

, 2011. 11. 7. 면책결정이 내려져 그 무렵 그 결정이 확정되었는데 이하 '이 사건 면책결정'이라고 한다

), 원고는 이 사건 파산ㆍ면책 신청시 채권자목록에 피고를 포함시키지 않았다. [인정 근거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는 사실, 갑 제1, 2, 3호증의 각 기재, 이 법원에 현저한 사실,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의 주장 원고는 이 사건 파산면책 신청 당시에 피고에 대한 이 사건 판결금 채무의 존재를 생각하지 못하고 실수로 누락하였으므로, 이 사건 면책 결정의 효력은 피고의 이 사건 판결금 채권에도 미친다.

3. 판단

가. 채무자회생법 제566조 제7호에서 말하는 ‘채무자가 악의로 채권자목록에 기재하지 아니한 청구권’이라고 함은 채무자가 면책 결정 이전에 파산채권자에 대한 채무의 존재 사실을 알면서도 이를 채권자목록에 기재하지 않은 경우를 뜻하므로, 채무자가 채무의 존재 사실을 알지 못한 때에는 비록 그와 같이 알지 못한 데에 과실이 있더라도 위 법조항에 정한 비면책채권에 해당하지 아니하지만, 이와 달리 채무자가 채무의 존재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