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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16.09.22 2016고단2200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11. 12. 6. 춘천지방법원 원주지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2008. 2. 1. 서울 남부지방법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 등으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각 선고 받았다.

【 범죄사실】

1. 교통사고처리 특례법위반, 도로 교통법위반,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피고인은 C 엑 티 언 스포츠 화물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 2016. 3. 20. 00:15 경 혈 중 알코올 농도 0.071% 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차를 운전하여 안산시 D에 있는 E 병원 앞 편도 3 차로를 1 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고, 그곳은 교통 신호기에 의해 교통정리가 이루어지는 곳이므로 운전자는 신호를 준수하고 진로의 안전 유무를 살펴 조향 및 제동장치를 조작하여 사고를 미연에 예방하여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전방 정지 신호를 무시하고 좌회전한 과실로 마침 맞은편 차선에서 직진 신호에 따라 진행하던 피해자 F(57 세) 운전의 G 쏘나타 택시의 전면을 피고인이 운전하는 차량의 전면으로 충격하여 위 피해자에게 약 2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뇌진탕 등을, 위 택시의 승객인 피해자 H(53 세 )에게 약 2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두피 열상 등을, 같은 손님인 피해자 I(54 세 )에게 약 2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 부 염좌의 상해를 각 입게 하고, 위 택시와 관련하여 수리비 1,662,296원, 차량 블랙 박스 견적 비 400,000원 등 합계 2,062,296원 상당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2. 자동차 관리법위반 자동차는 자동차 소유자 또는 자동차 소유 자로부터 위탁을 받은 자가 운행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제 1 항 기재 일시 및 장소에서 위 엑 티 언 스포츠 화물차의 소유자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