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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9.01.11 2018노2860

존속상해치사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심신미약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당시 결벽증, 우울증, 불안증 등 정신 병력으로 인하여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 있었다.

나. 양형부당 원심이 선고한 형(징역 5년)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피고인의 심신미약 주장에 대하여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이 과거 결벽증, 우울증, 불안증 등의 증상으로 병원치료를 받은 사실이 있고, 이 사건 범행 당시에도 이와 같은 증상을 겪은 것으로 보이기는 한다.

그러나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 직후 경찰 조사 과정에서 범행의 경위 및 당시 상황을 구체적으로 기억하여 진술한 점, 임상심리평가 결과통보서의 기재에 의하면 피고인이 혼합형 불안 및 우울장애를 겪고 있으나, 통제가능한 수준이어서 병리적인 수준이 아니며, 지각 및 사고장애의 가능성이 낮다고 평가된 점을 비롯하여 이 사건 범행의 경위, 수단과 방법, 범행을 전후한 피고인의 행동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당시 위 증상으로 인하여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없었다

거나 미약한 상태에 이르렀다고 인정되지 않는다.

피고인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나. 피고인의 양형부당 주장에 대하여 원심은 피고인에게, ① 불리한 정상으로,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모친인 피해자를 발과 주먹으로 수회 때려 결국 사망에 이르게 한 것으로 범행의 내용이 반인륜적이고 그 결과가 중대하여 비난가능성이 매우 높은 점 등을 고려하고, ② 유리한 정상으로,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자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은 우발적으로 이 사건 범행에 이른 것으로 보이는 점, 초범인 점, 유족이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