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서부지방법원 2020.07.22 2020가단233354
부당이득금
주문
1.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50,000,000원과 이에 대하여 2020. 5. 29.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무변론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
1.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50,000,000원과 이에 대하여 2020. 5. 29.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무변론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