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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5.05.29 2015노1161

상해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피고인이 공소사실과 같이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한 사실이 인정되는데도,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한 원심은 사실을 오인한 위법이 있다.

2. 판 단

가.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4. 5. 12 18:50경 인천 부평구 원적로 361 한화아파트 108동 주변 야시장에서 피해자 C(여, 46세)로부터 폭행을 당하자 이에 대항하여, 손과 주먹으로 피해자의 오른쪽 가슴을 꼬집고, 때리며, 주먹으로 피해자의 오른쪽 가슴을 수 회 때리고, 발로 피해자의 우측 정강이를 걷어차는 등 폭행하여 피해자에게 21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전흉부 타박상 등을 가하였다.

나. 원심의 판단 원심은,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① C의 동생으로서 피고인과 말다툼을 하였던 D도 ‘피고인이 C를 폭행하는 것은 보지 못하였다’고 진술하고 있는 점, ② 당시 현장을 목격하였던 증인 E도 ‘C가 피고인의 머리채를 끌고 가서 머리를 누르고 폭행을 하였고 피고인이 C를 폭행하는 것은 보지 못하였다’고 진술하고 있는 점, ③ 이 사건은 피고인과 C의 동생인 D가 말다툼을 하던 중 C가 와서 피고인을 계단으로 끌고 가는 과정에서 발생하였는데, 당시 C는 피고인을 계단으로 끌고 가서 머리카락을 잡아 흔들고 주먹으로 피고인을 때리고 피고인의 어깨를 잡아 계단에 넘어뜨리는 등으로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상해를 가한 점, 그 밖에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범행 전ㆍ후의 정황 등을 종합하여 보면, 이 사건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C의 원심 법정 및 수사기관에서의 진술 및 상해진단서, 사진 등만으로 이 사건 공소사실을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가사 피고인이 C를 폭행하여 상해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