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 2013.05.08 2013고정590
석유및석유대체연료사업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만 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2. 11. 18.경부터 같은 달 21. 14:30경까지 대구 동구 B에 있는 상호가 없는 가짜석유판매소에서 에나멜 신나와 소부 신나를 섞어 만든 가짜석유제품을 보관하면서 위 장소에 찾아오는 불특정다수 손님들의 차량에 가짜석유제품 17리터들이 1통당 24,000원씩 받고 주유하는 등 위 기간 동안 약 10통 상당의 가짜석유제품을 판매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검사결과 송부
1. 단속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 제44조 제3호, 제29조 제1항 제1호(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