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20.06.03 2020고단540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2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0. 3. 26. 수원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300만 원, 2019. 3. 20. 위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25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각 발령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11. 30. 22:36경 혈중알콜농도 0.109%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B 쏘렌토 승용차를 운전하여 성남시 수정구 사송동에 있는 공영차고지 앞 편도 2차로의 도로를 탄천로 입구 교차로 쪽에서 공영차고지 진입 교차로 쪽으로 2차로를 따라 시속 약 70km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의 교통상황을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전방을 제대로 주시하지 않고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그곳 도로 우측 가장자리에 있던 연석을 충격하고 튕겨져 나와 도로 반대편 1차로에서 신호대기 중이던 피해자 C(60세)이 운전하는 D 버스의 좌측 뒤 범퍼를 피고인의 승용차 좌측 앞 범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부 염좌 등의 상해를 가하고, 음주운전 금지 규정을 위반한 자로서 다시 술에 취한 상태로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C의 진술서 교통사고실황조사서, 교통사고 발생상황보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진단서

1. 각 사고현장 사진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피의자 동종전력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8호, 형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