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 2019.08.28 2019가단107148
집행문부여의 소
주문
1. C 주식회사와 피고 사이의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2014가소25870 대여금 사건의...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무변론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참조조문
1. C 주식회사와 피고 사이의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2014가소25870 대여금 사건의...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무변론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